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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1일 거래액 상향…30만→100만 원

#.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그러던 중 자녀가 타 지방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해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주는 불편함을 겪었다.

 

[IE 금융] 이달 2일부터 시중은행 한도제한계좌의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은행권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낸 권고의 후속 조치다.

 

 

보통 은행은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기존 30만 원이었던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100만 원, 자동화기기(ATM) 1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100만 원까지 가능했던 창구 거래는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고객이 별도로 한도 상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적용된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NH농협·하나·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같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해진다. 입출금 통장 개설이나 한도제한 계좌 한도를 해제하려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 금융거래 목적이 급여수령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에 대한 예시가 인터넷 누리집, 상품 안내장 등에 명확히 등장한다. 하지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례가 소비자마다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여기 더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은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직접 실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기에 연루된 통장이 또다시 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이후의 사기이용계좌는 기존 인출·이체 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사용하는 사기이용계좌의 인출·이체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이다.

 

당국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오는 8월28일부터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도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플러스 생활정보

 

지난 2022년부터 1년여 간 대통령실 국민제안·신문가 등에 한도제한계좌 관련 민원이 50건 접수. 또 국민권익위원회(2020년)와 감사원(2023년), 국무조정실(2023년)에 이르기까지 개선 요구도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