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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연체이자 면제

 

[IE 금융] 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인데,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변제기간을 2년 내외로 줄이도록 실무준칙을 개정. 이번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개인회생은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따라 총 변제 금액이 결정.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변제기간 미납금 없이 변제금을 납부할 시 부채 탕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