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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미공개 정보 통해 주식한 상장사 임직원 286명"

금융감독원 22일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 현황' 발표
매년 상장사 임직원 100명, 금감원 제재 받아

[IE 금융]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90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2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286명이었다. 이중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 81명 대비 약 2.5배 많았다.

 

이 중 코스닥 상장 회사의 직원은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어 코스피 상장 회사 직원 63명(22.0%), 코넥스 상장 회사 직원 21명(7.3%) 등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약 100명이 제재를 받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 제재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자,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 예정기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