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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쿄서 외교부 국장급 협의…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논의

[IE 정치]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네 번째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와 함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문제도 다룰 전망이다. 

 

외교부 김용일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를 비롯해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자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며 수입 금지 해제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일은 강제징용 판결 이후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번갈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24일과 올 1월31일, 지난달 14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