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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내일부터 일반형 신청 중단

 

[IE 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

 

26일 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공사는 이달 27일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대상)과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대로 이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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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빙자한 투기 지원, 가계 빚 부추긴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책임져라"고 말하며 특례보금자리론, 50년 초장기 모기지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