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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검거 건수 급증…특별단속 기간 연장


[IE 금융]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은 전날인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 대응 및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올 1~9월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3.6배, 범죄수익 보전 금액은 2.4배 뛰었다.

 

신고·제보도 늘었다. 이 기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보다 3.8%(1733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한다.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에도 힘쓴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는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됐다. 이에 정부는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 사이트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더불어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광고에 활용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고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해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