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후속조치 점검…PF 지원 확대


[IE 금융]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을 다음 달 중 조기 출시한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으며 지난 20일부터 PF 보증한도확대, 보증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금공은 대책 발표 후 PF 대출 보증규모(5조→10조 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3조 원)을 확대했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와 같은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또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 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별·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국토부 1차관 주재)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