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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불법추심' 경고…관리대책 실시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권한이 없는 채권에 대해 불법추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3단계 관리 체계를 시행한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권추심업계의 영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날 전체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3단계 관리 체계를 통해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추심위임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 시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 등록하고 '수임사실 통지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 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여기 더해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통제하기로 했다.

 

또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가 권한 없는 채권(수임불가 채권, 매입채권 추심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원인서류 및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 내용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 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