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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기간 끝났는데…금감원, 불법추심 소비자 경보 발령

 

[IE 금융]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하게 빚 독촉을 한 사례가 확인되자, 금융소비자 경보가 내려졌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채권추심회사가 경우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 연 20%로 제한된 이자 한도를 초과해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 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할 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채권추심인이 추심 과정에서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