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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오늘의 깜지] 11월17일(음 10월5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을사늑약 체결

 

1905년 오늘,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자 강제 조약인 을사늑약 체결.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제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체결했는데 대한제국 멸망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편찬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으로 기재. 

 

2.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늘부터 범죄자와 만나 현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금 환급 가능. 수사기관이 사기범을 잡아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 요청 가능.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후 채권 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진행. 내년 1월부터는 비대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도 피해금액 20~50%  배상.

 

3.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시행

 

오늘부터 한 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 창업자의 경영권 확보를 돕자는 취지로, 자본금을 들여 법인을 세운 창업자가 회사를 경영 중이어야 하고 비상장 벤처기업만 발행 가능. 지분율 30% 이상인 창업자가 투자 유치 중 지분이 30% 아래로 내려가거나 최대주주 지위 상실 시 발행 요건 충족. 누적 투자 금액이 100억 이상, 최근 투자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 공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징역형.

 

4. 배달로봇·순찰로봇 보도 통행 가능

 

오늘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가능. 인증기관의 16종 시험을 거쳐 운행안전인증을 취득한 로봇만이 통행 가능하며 로봇 너비는 80㎝ 이하, 무게는 500kg 이하로 제한. 이동 속도는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보험 가입 의무 부과. 다만 인증 및 보험 가입 등의 여건 충족을 감안하면 로봇의 실제 사용은 내달 중순 이후로 전망. 

 

5. 코로나19 감염, 전 세계 첫 보고

 

2019년 오늘,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보고.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이날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파악돼 초기에는 우한 폐렴으로 지칭. 

 

6.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은 물론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날. 민간단체 주관이었으나 1997년 5월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서 정부기념일로 복원.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라는 주제로 행사 거행. 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 후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개.

 

7. 수에즈 운하 개통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 경계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운하로 지중해 포트 사이드 항구와 홍해의 수에즈 항구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가 1869년 11월17일 개통. 지중해와 홍해 사이를 지날 때 육로나 아프리카로 우회할 필요 없이 유럽과 아시아를 해상로로 곧장 연결. 운하의 총길이는 162.5km로 이집트 정부의 수에즈 운하 당국(SCA)에서 관할.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