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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돈 횡령' KB증권에 주의 조치…직원 중징계

[IE 금융] KB증권 IT부서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징계를 내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KB증권 담당 임원에게 '주의', 부서장에게 '견책', 해당 직원에게 '면직' 징계를 내렸다. KB증권에 대해서는 '주의'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KB증권은 작년 7월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고객 계좌 접근권이 있는 IT 부서 직원이 고객의 휴먼계좌에 있는 투자금 약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신고했다. 피해 계좌는 25개로 장기가 거래가 없었던 휴면계좌였다.

 

KB증권은 피해 금액은 원상 복구하고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전산시스템을 점검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