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상환 어려운 대출자, 내년부터 은행과 '협상' 가능

[IE 금융] 빚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 조정을 요청,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출 상환이 곤란한 대출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알렸다. 시중은행들은 이달 내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약관은 내년 초 발효되며 기존에 받은 대출도 대상이 되는 등 소급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실업이나 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대출자들은 은행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이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리워크 단계에서는 대출기한 연장이나 이자 감면된다.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는 이들이 대상인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를 감면해준다.

또 금감원은 은행이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