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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증권 박정림 대표 '직무정지' 사전통보

 

[IE 금융]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오른 KB증권 박정림 대표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직무정지를 사전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한 뒤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는 빠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문기구인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문책경고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 단계에서는 3명 중 박 대표만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권 재취업이 3년 이상 제한된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박 대표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불투명해진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