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취급 기준을 신설, 강화했다. 주담대 중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 원 이하로 제한한 것. 이전에는 한도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했다.
이 기준은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차주(대출받는 사람)에 대해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을 반환할 목적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가능하다.
여기 더해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MCI·MCG)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도를 올리고 싶은 차주들이 가입하곤 했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을 변경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았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