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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자필서명이 피해 예방? 자기 면피일 뿐" ELS 판매 은행에 일갈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 상황에 놓인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지수(ELS)를 판매한 은행들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묻기도 전에 일부 은행에서 ELS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가 됐다고 운운하는데 자기 면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필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는 아니라는 것 같은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등 취지를 보면 그리 쉽게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금융기관이 소비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금소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안 읽히는 게 ELS 상품 약관인데, 노인들이 그냥 자필서명 하고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상품을 권유한 은행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고위험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한테 특정 시기에 많이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만기 정기예금에 재투자하고 싶어 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퍼센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맞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장 먼저 ELS 현장조사 타깃이 된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ELS 판매액 19조 원 중 8조 원을 국민은행에서 했는데, 피해 총량규제가 느슨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증권사는 한도가 없다"며 "수십 개 증권사를 합친 것보다 국민은행의 판매 규모가 큰데,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은행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고민이 있다면 지금처럼 100%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완료됐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더러 ELS를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전제되는 한 과도한 업권 분리보다는 필요한 수준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다양한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적합성 원칙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