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채권추심인으로부터 "감면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종결하겠다"는 채권자의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감면 후 채무 금액'을 모두 상환했지만, 채권자는 의사를 번복했다.
[IE 금융]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검사 사례를 활용해 금융소비자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 시 대응요령'에 이은 두 번째다.
우선 채권추심인은 채무 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한다고 언급할 때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감면서류는 보관해야 하며 서류상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효력 상실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과 체결한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됐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연체한 즉시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불공정하게 약정한 뒤 그대로 대출금 전체를 추심할 경우에도 불법이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대출도 불법임을 알아둬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해당 대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도 요청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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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최근 채권 추심 민원이 증가.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308건보다 23.9%(553건) 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