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내년 4월부터 장애인도 편리하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할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며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시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소비자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 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다.
이달 말 기준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개 은행(신한, 우리, 하나, SC,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제주, 농협)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8개 은행(국민, 대구, 산업, 수협, 기업, 토스, 카카오, 케이) 가운데 2개 은행(산업, 카카오)은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이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4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