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슈≤] 1000조 원 갈아타기 주담대·전세대출 시작

[IE 금융] 오늘(9일)부터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됨.

 

약 1000조 원 규모 '갈아타기'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예정.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237조 원인데 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839조 원, 169조 원 규모.

 

작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약 7개월 동안 차주 약 10만5696명이 2조3778억 원 규모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 평균 1.6%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54만 원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 

 

 

대출 이동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매 영업일 오전 9시~오후 8시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사의 대출상품과 비교 가능 마이데이터 가입에 하지 않은 경우 가입부터 진행해야 함.

 

갈아타기 가능한 대출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 및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 할 수 없으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능.

 

과도한 대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갈아타기가 가능.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고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할 수 있음. 

 

전세 임차 계약 갱신 시에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 상품으로만 갈아타기 가능.

 

 

갈아타고 싶은 상품을 정하면 해당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 대부분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 가능. 비대면 방식이 불편한 고령자 등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서류 제출 가능.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문자 등으로 통보. 이후 차주가 금융사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 구조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하고 약정하면 갈아타기 절차가 모두 완료. 기존 대출의 상환 및 등기 말소·설정,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는 금융사가 금융결제원 대출이동 중계 시스템 등을 이용해 알아서 진행.

 

9일 기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금융회사 34개(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가 참여.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해주도록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 함. 또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