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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플랫폼 구축 나선 증권사들…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IE 금융]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도 STO 플랫폼 구축에 분주하다. 그러나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자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돛을 펴지 못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예고했다. 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거래소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유가증권시장 내 미술품·저작권·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이나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거래소의 신종 증권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 개장할 예정이지만, 일단 토큰증권은 장외에서만 거래된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운영할 장내 시장에서 토큰증권 형태의 상품도 거래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각투자 유통은 기존 실물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권 형태와 분산원장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형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거래소는 조각투자를 기존 실물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권 형태로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조각투자는 장외에 맡긴 것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STO 시장 개척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축하거나 조각투자사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11월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아이티센에게 100억 원 규모 STO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키움증권은 같은 해 9월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유통 협업 외에도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테사와도 실명계좌 서비스 제공에 협의한 것은 물론 코스콤과도 제휴하며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다. 

 

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도 작년 9월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TO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삼성증권·SK증권·우리은행도 협의체를 만들었다.

 

다만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STO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업계는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주시하는 중이다.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STO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업계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TO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서비스 개발에도 부담이 있다"며 "또 STO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은 그저 금융당국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8일 1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현재 정부는 총선 준비 등 다른 곳에 눈을 두고 있다"먀 "개정과 함께 세부 시행령이 구축되면 증권사들이 STO 사업에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