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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이통 3사에 공동 소송 제기 "부과세 돌려달라"

 

[IE 금융] 국내 카드사 8곳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이통사)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이 금액이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이통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만~2만 원 상당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했는데,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통사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냈던 약 5년 분의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2500억 원을 돌려받았다. 

 

카드사들은 이 금액이 카드사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게 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1만 원을 할인받을 경우 카드사가 통신사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1만1000원을 전달했다"며 "이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돌려받았으니 당연히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카드사와 이통사들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