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제보 확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특별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며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 접수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최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최대 3000만 원)과 병원 환자(최대 1000만 원)인 경우에도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은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인정될 시 지급된다. 아울러 예상 혐의자 수와 혐의 금액, 혐의 내용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해 차등 책정될 예정이다.
또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더불어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와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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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 ▲2022년 10만2679명으로 증가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 ▲2022년 1조818억 원으로 매년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