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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사고, 평상시보다 19% 많아…알아두면 좋은 보험 상식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175.5건으로 설 연휴를 제외한 시간의 교통사고 기준 147.5명보다 약 19% 많은데요.

 

여기 더해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설 연휴 외 기간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7.8%지만,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1.7%로 3.9%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도 설 연휴 기간이 4%포인트(p)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행 사고에 대비해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정보들이 있는데요. 

 

우선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는 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한 다음 운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특약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는데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네요.

 

만약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사고를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도 있다네요. 아울러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특약도 있습니다. 

 

설 연휴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고장 긴급 발생 시 해당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후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증인확보(목격자 연락처),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인사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절 연휴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곳에 수록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인정기준인데요. 

 

자동차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07년에 설립된 이 위원회는 과실분쟁 약 100만 건을 해소했으며 소비자의 수용‧합의율은 약 90%입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