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슈≤] 車번호판 봉인 폐지·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도 사고부담금 부과

[IE 산업]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은근히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두 개 제도 폐지 공포.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제도는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고자 도입한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개국만 시행 중으로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을 사용해 고정. 

 

지금은 기술 발달 덕에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범죄 활용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으로 봉인제 폐지 가닥. 

 

아울러 3개월 후부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돼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있던 임시운행허가증도 부착 불필요.

 

이와 함께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후 즉각 실행.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법적 근거 마련.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