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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일괄 배상 고려하지 않아"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에 대해 "오는 11일 관련 배상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법률상 의사 결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가능하지만 일괄 배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이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는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지 요소들을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 그는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배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판매 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 금융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등 특정 시기를 빼고 10년에 한해서만 손실을 분석해서 손실률이 0%에 가까워 보이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투자자 배상에 대해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건 2020~2021년 가입자인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며 "재투자 시 당시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고지가 적절히 있었으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따라 투자자들의 재산 구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특정 금융사는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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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중 올해 전체 15조4000억 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 원의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면 전체 손실액은 7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