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피해사실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503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한 6만3283건이었다.
이 가운데 단순 문의·상담은 전년과 유사한 4만9532건이었지마, 피해 신고·상담은 전년 대비 26% 늘어난 1만375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 상담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총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급증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도 606건으로 전년보다 약 3배 많아졌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중개한다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다가 신고를 한 경우도 전년보다 79% 늘어난 1985건이었다. 휴대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사례가 접수된 것.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전년 대비 304건(54.0%) 뛰었다.
채권 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도 늘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이 외에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 3360건,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 2321건을 지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