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낮아지나…판매 제동 건 금융당국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생명보험업계(생보업계)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환급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 더해 삼성생명은 이달 말 환급률 122%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멈춘다. 주요 생보사인 교보생명도 이달 8일 환급률 122%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100% 이상의 환급률을 줄 수 있는 보너스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높은 환급률에 이자소득세 면제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아 사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받는 상품이지만, 저축성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외에도 동양생명은 124%, 메트라이프·농협생명은 123%, 신한라이프·한화생명은 122%의 환급률을 책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금융당국은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을뿐더러,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열기를 식히기로 한 것. 

 

생보업계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환경에서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이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해 과당경쟁이 펼쳐졌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조만간 환급률 120%대 상품 판매를 중단, 또는 환급률을 110%대로 낮춘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