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정부‧기관사칭형 사기로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피해가 증가한 것.
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 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2353억 원, 2021년 1682억 원, 2022년 1451억 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특히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3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현재 피해금액 1965억 원 가운데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환급률은 전년 26.1%보다 7.1%포인트(p) 나아졌다. 작년 9월 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기 때문.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560억 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 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20대 이하 및 30대 피해는 각각 139억 원, 135억 원이 늘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다만 2022년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20.9%에서 10.0%로 급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안착을 지원, 정부기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수법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