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군 장병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올해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과 같은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이는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돼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금융위는 병역이행 청년이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가입을 막는다.
대상은 병역법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이 대상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중인 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하다.
또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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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입 신청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 신청 가능. 병역이행 청년도 마찬가지.
이후 가입 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