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A사는 최근 채권자 B씨의 집에서 냉장고와 TV를 압류했다. 채무원금 201만 원을 제때 갚지 않았다며 고령의 B씨가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간 것. 그러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의 경우 대부업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해 과도하게 독촉하는 행위를 다수 적발,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금감원은 지난 1분기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경매배당금을 수취하지 않았는지,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를 점검한 것.
그 결과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금융사에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포인트)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것을 밝혀냈다.
또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하고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한 점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일부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 후 처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 대부업자 전화 녹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과 같은 내부시스템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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