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 퇴직연금 적립 규모에 따라 부과됐던 산정 체계 기준을 수익률 등으로 변경하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194억 원 수수료 할인혜택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개선돼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이를 시행한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와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은 뒤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아 가는 구조다. 이들은 적립금액을 기준을 수수료율을 책정하는데,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을 낮아지고 수수료 총액은 늘어간다.
때문에 중소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중소기업에는 사전 전산 작업을 통해 내달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 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집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한다. 비대면 IRP 계좌 개설이나 이벤트를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 더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은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 인하할 경우 연간 약 106억 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