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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펫보험, 중성화치료도 보장될까?" 가입 시 유의사항


 

[IE 금융]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중.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손보사) 10곳의 보험 계약 건수는 전년 7만1896건보다 증가한 10만9088건.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펫보험에 가입하기 전 ▲가입 조건 ▲유의사항 ▲보험료 ▲보장 대상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필요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

 

우선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할 경우 의료비 보상 가능. 

 

보험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 다음 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등록한 동물병원에서도 가입할 수 있음.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 갱신. 보험료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나이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또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가입 가능.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 불가능.

 

펫보험 역시 고지·통지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이력,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 질병이나 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

 

여기 더해 별도 특약에 가입했다면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경우 장례비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음.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은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 관련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음.

 

특히 반려동물 치과치료비(발치·스케일링 등), 예방접종·정기검진비, 중성화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미용 목적의 수술비, 상담·훈련료 등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해야.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호자가 청구서를 작성해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완료.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도 제공.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