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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판매사' 국민銀도 결정…은행권, 홍콩 H지수 자율배상 실시

 

[IE 금융] 은행권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도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의했으며 신한은행, KB국민은행도 이에 합류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

 

여기 더해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이 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 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부터 배상 내용, 절차와 같은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전날 오후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 이 은행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SC제일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했다. 이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22일 이사회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 중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확정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27일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 3인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의결했다. 이 은행은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의 신속한 보호 조치를 실행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이 조직은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한편, 홍콩 ELS의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 원으로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 원을 팔았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 원) ▲NH농협은행(2조1310억 원) ▲하나은행(2조1183억 원) ▲SC제일은행(1조2427억 원) ▲우리은행(413억 원) 순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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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

 

금감원은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엄중히 조치하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신속한 자율 배상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