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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 대상 확대…제도도 개편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 차 70%, 3년 차 30%의 수수료를 깎아준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받은 강소기업에는 가입 첫해 50%, 2년 차 30%, 3년 차 20%의 수수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포인트(p)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깎아준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한편,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