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없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에게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망(大望)일 것입니다. 어느 당에게는 크게 망한 결과겠지만요.
국가가 향할 방향을 정하는 선거의 결과를 부르는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을 보장받기 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쳤죠.
대한민국에서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지만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한 표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우리는 강제로 원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의무투표제(義務投票制)입니다. 의무투표제를 채택했다가 없앴거나 규정은 있지만 강제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이 있죠.
현재 의무투표제를 채택해 시행 중인 국가들의 정확한 통계를 뽑아보려 했으나 관련 기관들이나 연구자료 등의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30개국 정도입니다. 의무투표제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나라들과 어떤 제재가 있는지도 알아봤는데요.
당연하게도 강제 투표를 해야 하는 북한은 불참 시 체제에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행위로 간주한답니다. 연좌제까지 적용돼 가족은 물론 경우에 따라 불참자를 방치한 선거구 전체에 반역죄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면 가족들이 대리투표를 하며 북한 체제가 반대하는 선택을 할 경우 반체제 인사라는 낙인이 찍혀 암울한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남미 다수 국가에서도 투표에 강제성을 부여하며 높은 가치를 두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투표에 불참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면 선거일로부터 3년간 업무든 취직이든 공직과는 거리를 둬야 한답니다. 벌금은 10~20페소 정도로 벌금 미납부자는 1년간 일부 관공서 업무나 서류 발급도 할 수 없고요.
볼리비아는 더욱 엄중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3개월간 요금 납부를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볼 수 없으며 은행 계좌도 막힌다고 하네요. 사유가 있어서 투표에 불참했다고 해도 불참 증명서 발급비로 210볼리비아노가량을 내야 한답니다.
페루는 소득 수준에 따라 22~88솔의 벌금을 물리고 행정업무상 페널티까지 줍니다. 이를 면하려면 선거 참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요. 이외 에콰도르는 투표 불참 시 40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기고 멕시코는 모든 은행 신용 거래가 1년간 중단됩니다.
남미 외 국가 중 투표 여부로 국민에게 제약을 주는 곳은 싱가포르로 이 나라에서 투표하지 않는다면 아예 영원히 투표를 할 수 없게끔 참정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50달러의 벌금도 내야 하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사정은 봐줍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내에 체류하면서도 세 차례 이상 투표하지 않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국적 박탈 및 10년간 국외 추방이라는 강경 조치로 세계인권선언 15조 등을 위시해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라고 하네요.
15조 2항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호주는 해외 출장, 종교적 사유 등 불가부득한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투표를 꺼리면 벌금이 20호주달러입니다. 튀르키예와 스위스는 선거마다 금액 차이가 있지만 각각 100리라, 3프랑 수준이고요.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