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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3년간 123억 원 반환"

 

[IE 금융]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3년간 123억 원의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2년9개월간 3만4313건(644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했다. 그 결과 1만4717건(215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다음 9818건의 잘못 보낸 돈 123억 원을 반환케 했다.

 

예보는 지난 1분기에도 888건의 잘못 보낸 돈 10억5000만 원을 되찾았는데, 이 가운데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사람은 14명(2억7000만 원)이었다.

 

특히 예보는 올 초부터 자동이체 설정 오류로 착오 송금한 소비자가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2회 이상 송금 실수한 23명이 추가로 2211만 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예보는 지난달 고령 및 생계와 같은 이유로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광주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했다. 방문자 대다수가 고령(평균 60세)이었으며, 외국인도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보는 오는 6월까지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운영 실적을 고려해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착오송금 발생 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이 용이하도록 올 하반기를 목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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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시 우선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데, 여기서 미반환될 경우에만 예보에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금액은 5만~5000만 원.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