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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방안 첫 공개…이중 검증 통한 원천 차단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 지 5개월 만이다.

 

25일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에서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시살"이라며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전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 다음 무차입 공매도 주문 자체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다.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다른 데서 빌려와 매도하는 투자 기법인데, 미리 빌리지 않고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차단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마련해야 하는 내부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삼중으로 차단한다. 먼저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 자료를 반영해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자동 거부된다. 만약 보유 수량이 부족하면 대차 전담 부서로부터 차입해야 하는데, 차입 승인이 나기 전엔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차입 확정 건, 리콜 건 등이 실시간 전산에 반영돼 잔고를 만족시켜야만 매도 주문이 된다. 증권사는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외국계 21개 사·국내계 78개 사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전체 공매도 거래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어 불법 공매도 차단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번 전산 시스템의 또 다른 한 축은 한국거래소가 도입할 중앙차단시스템(NSDS)이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 정보를 한곳에 모은 다음 모든 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차단할 방침이다.

 

NSDS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매도 가능 잔고와 장외 거래 내역을 실시간 받고 대체거래소를 포함한 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장중 매매 내역을 집계한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전산화 방안으로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거래를 신속히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특히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적발, 업틱룰(up tick rule) 적용 회피를 위해 공매도 표기가 아닌 일반 매도 주문으로 표기한 무차입 공매도도 적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틱룰은 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 가격 아래로 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NSDS 설치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잔고 내역 등을 NSD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 이후 설치까지 고려하면 전산 시스템 가동은 빨라야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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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에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나 실패. 정보 수집 채널이 장외 거래는 예탁원, 장내 거래는 거래소를 포함한 약 여섯 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일원화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번 시스템은 기관투자자들 각 사가 자체 잔고 시스템을 구축, 정보 전달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별화. 상호 체크를 위해 정보 루트를 이원화시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줄이고 단순화. NSDS 구축 비용은 약 7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