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우리은행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모회사 티와이홀딩스 채무 유예와 관련한 안건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안건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에 나서는 것과 같은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 원을 갖고 있다.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이 별개 회사인 만큼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 청구를 3년을 유예해 채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는 태영건설 정상화가 진행돼야 하므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까지 유예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코비트 매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와 같은 계획이 예상처럼 잘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해지기에 태영건설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앞서 금융당국은 티와이홀딩스 보증채무를 유예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우리은행 요청이 수용될지는 채권자조정위원회 결정에 달려있다. 다만 이 위원회 결정은 다음 달 중순에나 나오기 때문에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기존 안건대로 진행된다. 이후 채권자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 주장을 받아들이면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 안건은 무효가 된다.
우리은행은 안건 제외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연대 채무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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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 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에 대해서는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 인하를 지원. 기업개선계획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