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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파란불…전분기比 8.1%p 개선

 

[IE 금융] 지난해 말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줄어들면서 지급여력비율이 8.1%포인트(p) 개선됐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로 전 분기 224.1%보다 8.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생보사)와 손해보험사(손보사)의 K-ICS비율은 각각 232.8%, 231.4%로 8.4%p, 7.6%p 뛰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이번 개선은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줄면서 이뤄졌다. 

 

작년 말 경과 조치 후 K-ICS 가용 자본은 261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0억 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 원으로 4조1000억 원 줄었다. 작년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감소하고 생명·장기손보 위험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작년 말 K-ICS 비율을 보면 생보사 가운데 ▲농협생명(363.5%) ▲DB생명(306.7%) ▲KB라이프생명(329.8%) ▲메트라이프생명(336.0%) ▲AIA생명(304.2%) ▲라이나생명(336.3%) 등이 300%를 넘겼다. 여기 더해 ▲한화생명(183.8%) ▲KDB생명(117.5%) ▲교보플래닛(185.8%) ▲동양생명(193.4%) ▲푸본현대생명(192.5%) ▲카디프생명(189.4%) 등은 100%대였다. 

 

손보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 신한EZ손해보험(469.4%)이 300%를 넘겼으며 현대해상(173.2%), 하나손해보험(153.1%)은 100%대, MG손해보험은 76.9%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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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시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는 150%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재무상태가 안전하다는 뜻.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