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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풀리니 여행객 급증…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 가능할까?

 

날이 풀리면서 국내외 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1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객은 742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4%까지 회복됐는데요.

 

그러나 여행 전 싸놓은 짐이 즐거운 기분을 자칫 망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행기 수하물 규정 탓에 공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하물 검사실에서 해당 물품을 꺼낸 뒤 다시 짐을 부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하물은 탑승객이 직접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는 '위탁 수하물'로 나뉘는데요. 휴대 수하물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방은 1~2개, 무게는 8~15kg입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대형 항공사(FSC)는 30kg,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15kg를 허용 무게로 합니다.

 

탑승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은 보조 배터리인데요. 보조 배터리는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대부분 여행객이 챙기는 물품인데, 대부분이 리튬 배터리로 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합니다.

 

지난달 8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 여객기의 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났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이 곧바로 대처해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항공기 안전 점검을 이유로 2시간 정도 지연됐었다네요.

 

또 지난 2월19일 오후 5시 45분께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로얄 에어 필리핀 RW602 항공편에서는 승객의 보조 배터리에 불이 붙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홍콩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외에도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휴대용 손선풍기와 전자담배도 소지한 채 기내에 탑승해야 하는데요.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인 경우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본 노선의 경우 리튬 배터리 탈착이 불가한 전자기기는 휴대·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하는데요. 이런 물건을 소지할 경우 보안 검색 과정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ml가 넘는 액체류는 반대로 기내 반입이 금지됐는데요. 국내선의 경우 액체류 반입이 가능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액체나 젤, 분무류를 포함한 제품을 용기당 100mL 이하로 제한합니다. 물, 술, 화장품 등을 챙길 때 반드시 고려해야겠죠?

 

칼이나 가위 역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인데요. 승객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길이 6cm가 넘는 날이 달린 칼은 기내 반입이 안 됩니다. 다만 눈썹 정리용 칼이나 면도기 등은 반입 가능하다네요.

 

이런 항공기 수하물 규정은 모든 항공사에 공통 적용되는데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에서 자세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