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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응고물 나온 필라이트…식약처 "주입기 세척 미흡"

 

[IE 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응고물이 들어갔다며 논란이 커진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발포주 공신 '필라이트'서 응고물 발견…하이트진로, 서둘러 회수 

 

1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라이트 후레쉬 캔 맥주에서 점액 성질이 있는 응고물이 발견됐다는 일부 소비자의 민원이 제기됐다. 

 

필라이트는 지난 2017년 하이트진로가 출시한 발포주 제품이다. 출시 후 만 6년9개월 만에 20억 캔 판매를 돌파하며 하이트진로의 또 다른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후 2019년 필라이트 바이젠, 2020년 필라이트 라들러 레몬, 2021년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2022년 필라이트 체리' 2023년 필라이트 퓨린컷, 필라이트 로우 칼로리를 출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점액질 민원이 곧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하이트진로는 민원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13일과 25일, 4월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 회수에 나섰다.

 

당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소비자께 불편을 끼쳤다"며 "해당 공장의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인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 조사 결과 세척‧소독 미흡…과태료 부과 예정

 

식약처의 이번 현장 점검은 하이트진로 발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정성 확인 등을 위해 이뤄졌다.

 

그 결과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의 경우 술을 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지난 ▲3월13일 ▲3월25일 ▲4월3일 ▲4월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한 것.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과 같은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다만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 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지면서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하이트진로는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날 기준 필라이트 후레쉬는 총 118만 캔이 회수됐으며 품질 이상 관련 민원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