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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5억 넘으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내달 1일까지"

 

[IE 경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만약 이에 해당할 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를 했어도 작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된다. 아울러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