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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 CEO 승계 절차 보완 요구

 

[IE 금융]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와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신한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 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경력 요건·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부 후보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와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금감원은 신한지주의 사외이사 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신한금융은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다. 이번 검사 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때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 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종합감사 이후 그룹과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 차원에서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것처럼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작년 11월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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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검사는 사업 영역 전반을 살피는 자리인데, 금융사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2018년 부활. 이후 2022년 종합검사에서 명칭이 정기검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