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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불법 적발 시 4~6배 벌금

 

[IE 금융]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불법 공매도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액의 4~6배를 물어야 한다. 개인·기관 모두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기간도 90일(최대 12개월)로 정해졌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공매도를 오는 6월까지 전면 금지한 뒤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관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늘리되, 늘리더라도 네 차례까지만 허용해 최대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선을 뒀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담보 비율도 개인과 기관이 같아졌다. 현금의 경우 105% 이상, 주식은 135% 이상이다. 다만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120%를 적용하기로 해서 기관보다 공매도 투자 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다. 또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측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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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에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나 실패. 정보 수집 채널이 장외 거래는 예탁원, 장내 거래는 거래소를 포함한 약 여섯 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일원화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번에 구축 중인 NSDS는 기관투자자들, 즉 각 사가 자체 잔고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 전달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별화. 상호 체크를 위해 정보 루트를 이원화시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줄이고 단순화. NSDS 구축 비용은 약 7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