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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IE 금융] 다음 달부터 복무 중인 군 장병은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피보험자며 장교·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제외된다.

 

군 복무 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데도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전역 후 계속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계약이 재개된 다음 보장해 준다. 다만 중지 기간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며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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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국방부가 군대에서 다친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보장하는 '병사 실손보험' 도입을 검토했으나 입찰에 계속 실패. 

 

지난 2021년 국방부는 예산을 153억 원으로 편성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입찰에 부쳤지만, 적자 우려에 보험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음. 보험연구원이 산출한 연간 소요액은 209억 원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턱 없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 

 

이에 국방부는 이 실손상품 대신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 올해부터는 진료비 청구방식이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로 변경되면서 지급기간이 1~2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