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슈코체크]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 부과…로켓배송 향방은

 

[IE 산업] 쿠팡 로켓배송이 지난 2014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로 위기에 놓였다. 공정위가 쿠팡의 자체브랜드(PB)를 포함한 로켓배송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한 것.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정위, 쿠팡 PB상품 밀어주기·검색순위 조작 주장

 

13일 공정위는 쿠팡의 PB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처리한 기업 단독 사건(담합 제외) 중 퀄컴, 구글, 삼성그룹 등에 이은 역대 5위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상품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판매량, 소비자 선호도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상품 검색 순위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들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려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위적으로 6만4250개 직매입과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했으며 임직원 상품평을 동원해 PB상품을 검색 상위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검색 상단에 올린 제품에는 판매 부진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뇌물)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 덕분에 쿠팡의 자기상품 노출 수는 43.28%, 프로모션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쿠팡이 리뷰 체험단에 임직원을 포함시켜 PB상품 후기를 긍정적으로 쓰게끔 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공정위 측은 "해외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다"며 "EU 경쟁당국의 경우 쿠팡처럼 이중적 지위는 갖고 있는 아마존이 자기상품을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을 통해 시정하게 했다"고 짚었다.

 

◇쿠팡 "시대착오적 제재…이대로라면 로켓배송 서비스 힘들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반박했다.

 

이날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은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런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쿠팡은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아마존 사태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아마존이 구매 사이트에서 '바이 박스(Buy Box)'를 통해 공정경쟁을 해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했다.

 

아마존은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동시에 다른 소매업자가 상품을 파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판매 대부분이 이뤄지는 '바이 박스' 툴에서 같은 제품이라도 단일 판매자만 노출해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아마존은 다른 경쟁업체 제품도 소비자들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EU 규제당국과 협의했다. 또 사이트 전면에 나타나는 제품 외에 추가적인 특가 상품도 노출하기로 했다. 

 

유럽당국과 합의했음에도 지난해에는 미국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아마존을 비판했다. 아마존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자는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판매자에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는 게 FTC의 설명이다.

 

아마존 온라인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별 판매자들이 판매할 때마다 아마존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 아마존 창고나 배송,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별도로 수수료를 더 낸다. FTC는 아마존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판매자에겐 사이트 상품 배치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아마존의 바이박스 알고리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마존이 특정 업체를 바이박스 판매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