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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불발…거래소 "중요사항 누락"

 

[IE 금융] 다음 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던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향후 1년 이내에 증시 입성이 어렵게 됐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에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시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애초 이노그리드는 이날부터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총 공모주식 수는 60만 주며 주당 공모 희망가는 2만9000~3만5000원이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상장 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거래소에 응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상장 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연장(1년→3~5년)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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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노그리드 공모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말들이 나옴.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적자였기 때문. 또 이노그리드가 예상한 영업이익률 증가세는 동종 업계에서도 쉽게 기대하지 못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