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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가능…원금 최대 90% 감면

#. 사업 실패를 겪은 청년 채무자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지만,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는 조정받지 못했다.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IE 금융] 앞으로 휴대폰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통신채무를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금융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등에 따르면 금융통신 취약계층은 이달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 원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통신채무는 금융채무보다 대부분 소액이지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비교적 소액인 통신비를 연체할 정도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 연체통신 채무자 37만 명의 빚은 총 500억 원가량이다.

 

◇이통 3사 30% 일괄 감면…알뜰폰은 70%까지

 

우선 이동통신(이통)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들은 일괄 30% 면제받을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결제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또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도입한다.

 

감면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는 이통 3사 및 알뜰폰 20곳, 휴대폰결제사 6곳이 보유한 채무다. 이번 채무 조정으로 3개월 이상분을 상환하면 연체된 통신비를 전부 내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되며 통신사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가 한 번에 금융·통신채무를 조정해 준다. 

 

신청과 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21일부터 신청하면 오는 8~9월께 첫 채무조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신복위는 세 단계로 구성된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했다. 금융위 김진홍 소비자국장은 "철저한 재산 심사, 상황 심사, 소득 심사를 거친다"며 "도덕적 해이를 배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성 지원 NO…고용·복지 종합 지원 나선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 통신채무조정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재기로 이어지도록 신용관리서비스, 고용, 복지 등 종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원스톱으로 고용·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센터에 전담 창구를 개설했다. 또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여기 더해 구직 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채무를 일시 변제할 경우 추가 감면 혜택도 있다. 

 

만약 신용도 하락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위해 채무조정 확정 시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을 안내하고 채무조정 6개월 성실 상환자에게는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해 준다. 성실 상환 덕분에 신용점수가 오르면 신용도 개선 격려금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지원제도도 제공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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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휴대전화 요금 연체·미납 건수는 20만3032건이었으며 이 중 20·30대는 8만5790건으로 전체의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