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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전선 북상에 최대 '120㎜' 폭우…차량 침수피해 최소화 TIP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차량 침수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는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30~80㎜, 많은 지역은 120㎜의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장맛비는 일부 지역에선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주말에 다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집중호우도 예고됐고요. 

 

이에 지난 2022년과 같은 침수 피해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자동차는 2만1732대, 추정 손해액은 2147억 원입니다. 

 

만약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와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에 대한 자차 보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차량손해(침수로 인한 손해금액)이 차량가액(사고 시점의 차량가액)보다 클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손해이 차량가액보다 클 시 차량 가액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고요.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했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에도 제외고요. 차량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제품이나 보관하던 개인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알아둬야 합니다.

 

폭우 속에서 차량이 물웅덩이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 할 경우 1·2단 기어로 통과한 뒤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2~3회 밟아 물기를 말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폭우가 쏟아져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전조등을 켜고 5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지나가야 할 때는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뒤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지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소음리(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데요. 여기 더해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며 할인은 1년간 유예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