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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000억 원대 횡령사고에 성과급 환수…전 직원 대상

 

[IE 금융] 지난해 발생한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의 3년 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횡령액이 제주재표에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순이익에 비례에 지급한 성과금 역시 반납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3일 긍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이달 1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2021~2023년 직원들에 지급된 성과급 가운데 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횡령사고 금액이 당초 56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게 이 은행의 설명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3월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해 3089억 원의 횡령액을 반영했다. 그 결과 2021년 당기순이익은 2305억 원에서 2132억 원, 2022년도 당기순이익은 2790억 원에서 2538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횡령액으로 43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대로 환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중 환수 절차가 진행되며 환수 대상은 2200명 전 직원이다.

 

경남은행 직원이 이 기간 받은 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 평균 금액은 48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노조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 중이다. 노조는 지난 2일 전 직원 내부 서신을 통해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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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2007~2022년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총 2900억 원을 횡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