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10억 원 규모의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
9일 금감원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고령 전문의 B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한 다음 간호사 C씨에게 B씨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 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한 뒤 B씨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 발급했다.
그는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 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가짜환자 100여 명은 의료진 권유에 현혹돼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 원(1인당 평균 1000만 원)을 편취했다.
특히 가짜환자 100여 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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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금액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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